대지급금(체당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임금, 퇴직금 받는 요령

노무법인 화율 2023. 4. 10. 17:49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일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영 상황이 나빠져서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였거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 예상될 때,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 나의 임금, 퇴직금은 어떻게 될 지 고민이 되는 경우라면,

 

회사 폐업 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나의 소중한 근로의 대가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니 이 글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회사가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금융권, 거래처 등의 채권자들이 이미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인데,

 

물론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은 은행, 거래처에 대한 채권보다 선순위의 채권으로 정확한 법률적인 방법을 통하여 근로자 모두가 대응한다면, 손해보는 일 없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과 임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평소 법률적인 지식을 충분히 알고 있던 경우가 아니라면,

 

복잡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일 뿐더러,

 

다른 회사로의 이직 준비에도 바쁜 상황에서,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행정절차 및 민사절차에만 집중하여 퇴직금과 임금을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 폐업시 퇴직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대지급금 절차를 통하여 퇴직금과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절차인데,

대지급금을 통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기 전 알고 있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지급금은 단순히 회사가 폐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지급기준과 맞아 떨어져야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선 회사가 개업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고,

 

회사가 가. 기업의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 나. 기업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은 경우의 세 가지 경우에만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기업이 운영은 하고 있지 않으나, 폐업 절차등을 밟지 않은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는 회사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대지급금 지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지급금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 임금은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임금만을 청구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대지급금 상한액이 존재하여 전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대지급금 수령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의 체불임금 조사과정에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정확한 체불임금을 확인 받아두어야, 대지급금 이후에 민사적인 절차로 전체 퇴직금, 임금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퇴직금, 임금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체불임금 조사부터 대지급금의 수령까지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경우 등, 신속하게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도산대지급금 제도 외에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1천만원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청구는 각종 다양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지급금 청구를 통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사 폐업시 퇴직금, 임금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지급금의 청구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고 선임하시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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