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4

인사발령에 대하여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들어온 경우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근로현장에서는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인사조치, 일반적으로 전직이라고 불리는 인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을 근로자가 부당하게 여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절차를 공유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전직처분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전직의 정당성은 해..

부당해고 신고 전 노무사 상담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는 각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각 사안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현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신고 과정에서 노동법률 전문가인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케이스가 대다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행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서와 함께 해고 일자와 해고 사유, 그리고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는 서면인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로 송..

권고사직하였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경우 회사의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징계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려는 배려때문에 등등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자 근로자는 퇴사를 결심한 사람처럼 업무 수행을 중지하거나, 심지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해 놓고서는 갑자기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 ​ 회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퇴사해놓고서 부당해고라고 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유서를 받고서는 황당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 ​ 근로자 측에서는 언제 사직서(사표)를 낸 적이 있느냐, 내가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본인은 회사에서 일방적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을 받은 경우 답변서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회사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음 대응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사건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답변서가 어떠한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적 특성을 알려드리자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 및 판정하는 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와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법원 재판의 경우에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