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응(사용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을 받은 경우 답변서 작성 방법

노무법인 화율 2023. 4. 5. 21:38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회사에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음 대응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사건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 답변서가 어떠한 요령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적 특성을 알려드리자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 및 판정하는 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와 유사한 듯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법원 재판의 경우에 재판부가 수시로 변론 기일을 지정하고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여러 차례 진행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오직 단 한 번의 심문회의만을 개최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접수 알림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의 답변서 제출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 내용이 노동위원회에서 그대로 부당해고였음이 인정되어 원직 복직 명령 등을 내리게 되고, 회사가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8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결과를 초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논리적인 답변서 작성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했다는 것은 모두 회사에서 그 입증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답변서의 내용에는 근로자의 입사 시점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까지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근태기록, 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자료, 비위행위의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 및 그 반복되는 빈도 등의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기록, 녹취록 등의 자료를 첨부하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 및 노동위원회가 다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들을 적절하게 대입하여 법적 논리에 맞춘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국선대리인 선임 조건이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임이 가능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통하여 이유서 작성의 도움을 받고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응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사건 접수 알림을 대표님이나 인사담당자에게 제 때 전달되지 못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경우, 답변서 제출에만 급급하여 법적 논리가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답변서 제출로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접수 알림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어떻게 작성하여야 할 지 모르겠을 때, 또는 앞서 알려드린 요령에 따라 답변서 작성은 가능할 것 같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왜 불가피하였는지를 더욱 확실하게 주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노무사와의 상담(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및 조력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에서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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