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근로현장에서는 회사대표나 인사담당자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근로자들의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를 변경시키는 인사조치, 일반적으로 전직이라고 불리는 인사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을 근로자가 부당하게 여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도는 지난번에 포스팅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절차를 공유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전직처분은 회사의 경영권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 전직의 정당성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