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2

직장 내 괴롭힘 민원 발생시 노무사의 조사 대행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직접 접수 받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한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한 노무사의 외부 조사 대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

인사노무관리 2023.04.19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은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인사노무관리 2023.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