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직장 내 괴롭힘 민원 발생시 노무사의 조사 대행

노무법인 화율 2023. 4. 19. 18:09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직접 접수 받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한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한 노무사의 외부 조사 대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객관성'의 확보입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고 민원을 제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조사가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회사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회사가 직접 시행한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기관인 노무사의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노무사에게 의뢰하는 두번째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근거자료' 마련입니다.

 

노동법률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진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법률적 근거 및 관련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 조사를 진행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그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이후 고용노동부 재진정 또는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노무사가 작성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해당 '직장 내 괴롭힘' 민원(또는 인지)에 따른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근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화율의 노무사들은 공공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 용역,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석 등을 다수 수행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판단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지 고민 중인 대표님, 인사담당자께서는 노무법인 화율에 조사 용역 서비스를 통하여 법률적인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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