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은 기업의 '헌법'이라고 비유를 하곤 하는데, 한 나라의 수많은 법 중에 최상위법인 헌법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규칙의 작성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는 10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노동부의 감독관 점검이나 자율점검시에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비용을 근로자가 노동청에 청구하고 나서야 취업규칙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으며(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노동 관련 뉴스의 상당수가 취업규칙의 해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취업규칙 또는 표준 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예를 들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회 지각할 경우에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등)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규칙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아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 전반의 사회문화를 아우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회사의 취업규칙 역시 회사의 업종과 직원의 고용형태 등을 두루 고려하면서, 노동관련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의회는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
태국 헌법 제1조
태국은 통일된 나눌 수 없는 왕국이다.
국가 원수와 태국군의 원수로서 왕은 그 신성한 왕위에서 군림하며 이를 범할 수 없다.
그 누구도 어떠한 수단과 행위로도 왕을 범하여서는 안된다.
독일 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권력의 의무이다.
독일 군민은 불가침,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 모든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
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영도하고 공동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체 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처음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번 제정된 취업규칙에서 만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기존의 취업규칙은 9시~1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사업 확대로 교대제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취업규칙 작성시에는 근로자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의 제정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경영환경뿐만 아니라 동일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상황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은 작성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취업규칙 미작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며,
처음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취업규칙 작성이 막막하게 느껴지시거나,
기존의 취업규칙이 작성된지 오래되어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고, 회사의 헌법과 같은 취업규칙을 고치는 김에 제대로 변경하려 하는 경우라면,
300여 회사의 인사노무자문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업종 특성에 맞는 니즈를 분석하여, 취업규칙에 녹아들 수 있게 작성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베테랑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하신다면, 더욱 안전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상담문의는 010-7618-6898 제영직 노무사).
노무법인화율
인사노무관리의 앞서가는 선택, 노동문제의 든든한 동반자 노무법인화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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