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은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인사노무관리 2023.04.11

권고사직하였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경우 회사의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 집단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회사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징계 사유는 있으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려는 배려때문에 등등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자 근로자는 퇴사를 결심한 사람처럼 업무 수행을 중지하거나, 심지어 이야기를 듣자마자 개인 물품을 챙겨 퇴사해 놓고서는 갑자기 부당해고라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 ​ 회사 입장에서는 스스로 퇴사해놓고서 부당해고라고 하니 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유서를 받고서는 황당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 ​ 근로자 측에서는 언제 사직서(사표)를 낸 적이 있느냐, 내가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본인은 회사에서 일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