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최근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발송한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 안내' 공문을 받으시고 취업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규, 내규, 인사규정, 상벌규정 등등 명칭과 상관없이 직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을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취업규칙을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