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전문가 그룹 노무법인 화율입니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직접 접수 받거나 고용노동부 진정에 따른 공문을 수령한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난처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민원에 대한 노무사의 외부 조사 대행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